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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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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학칙 제31조(복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휴학) 및 제3장 제9조(복학) 2. 위호에 의거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1차 : 2019. 02. 01(금) ~ 02. 08(금) 10:00~ 2차 : 2019. 02. 09(토) ~ 03. 29(금), 수업일수 ¼선까지 휴.복학신청가능 나.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다. 신청 : 차세대포털시스템 3. 학과승인처리안내 가. 군입대휴학 : 첨부된 입영통지서 입영일자 확인 (반려 : 입영 통지서파일 미첨부시 반려사유 입력 및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나. 일반휴학 【학생】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휴학상담 진행후 신청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학생들이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방학기간중 학생상담 (전화상담 or 이메일상담 or 문자상담)에 ※ 차세대포털 휴학상담내역 입력 예) 2019. 2. 1 11시 10분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완료함) 【학과】 학생의 휴학상담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진행 (반려 : 학과 반려사유에 대한 입력 및 해당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다. 복학승인 : 차세대포털 학생신청 – 학사지원팀 관리자승인 진행 4. 휴학에 대한 학과승인진행은 재학생충원율 및 이탈방지를 위한 학과/전공 요청사항이며 승인 지연으로 인한 학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협조
붙임 1. 휴.복학 시행안내 1부 2. 휴.복학 메뉴얼 1부 3. 휴.복학 안내문구(게시용)1부 4. 취학승인서 및 제대복학서약서 1부(전역예정자 복학시 해당)- 소통공간 - 서식자료실에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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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현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