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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직 개요

  • 교직과정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사서교사(2급)의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의 학생만이 승인후 이수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자는 소정의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절차를 거쳐 졸업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는다.

교직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사범대학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에 대한 표이며, 단과대학, 자격종별, 표시과목, 학과명, 승인인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단과대학 자격종별 표시과목 학과명 승인인원
사범대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국어교육과 38
수학 수학교육과 38
76

비사범계 교직과정

청주대학교 비사범계 교직과정 교직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에 대한 표이며, 단과대학,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명, 승인인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단과대학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명 승인인원
인문사회대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영어영문학전공 4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학전공 3
7

단, 승인인원은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감원될 수 있다.

교직이수 신청 및 승인

비사범계 교직이수 신청

  • 비사범계 소속 학생의 교직과정 신청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의 승인인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소정서식)를 해당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고 교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접수는 매학년도 입학정원에 따른 교육부 승인인원이 결정된 후 1학년 2학기말(12월 ~ 1월중)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별도 공지한다.

단, 승인인원은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감원될 수 있다.

선발방법

교직이수 신청 및 승인 선발방법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교직과 ①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선발 학과 ②성적, ③면접, 합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교직과 선발 학과 합계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② 성적 ③ 면접
배점 적격 / 부적격 80 20 100
  • 성적 80%와 면접 20%를 합산한 석차 순으로 선발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교직과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자료“적격”인 신청자 중 선발
    ② 성적(80%) : 1학년 1, 2학기 평점평균 성적
    ③ 면접(학과 면접)(20%)(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질문유형은 교직관, 인간관, 안정성, 사회성 등의 항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처리함
  • 신청자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1) 총 취득학점 상위자 2) 전공과목 평점평균 상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 비사범계 교직이수자의 입학년도 해석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 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따라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13년도 입학자 기준으로 이수함.

주전공 자격취득

주전공 자격취득

※ 교원자격검정 관련 고시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 각 학과 기본이수과목은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 기본이수과목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3학점을 제외하고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문헌정보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한 비사범계 교직 승인 학과는 학부(전공)과목 이수시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교직승인 폐지사유를 근거로 함) 추후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편제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이수과목을 해당 학년도에 모두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과목이 각 분야로 구분된 학과의 교직이수예정자는 구분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에 대한 표이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 편입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년 이후 편입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 이후 편입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 편입자)
2013~2015학년도
입학자
(2015~2017학년도
편입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 이후 편입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 과목 5과목(영역) 이상, 14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교직과목 - 20학점(10과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이상 포함)
22학점(11과목)
-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실습 4학점
22학점(11과목)
- 교직이론 12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교육실습 4학점
22학점(11과목)
- 교직이론 12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교육실습 4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비사범계에 한함
- 졸업전체 성적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 판정 (수료자 포함) 2회 이상 적격 판정 (수료자 포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수료자 포함)
성인지교육 사범대학은 4회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2회 이상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수료자포함)는 해당되지 않음.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2회 이상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수료자포함)는 해당되지 않음.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6.23이후 자격 검정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항전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기본이수과목은 교과교육론을 제외하고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함
기본이수과목 중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전공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과교육론은 (표시과목)교육론, (표시과목)교재연구및지도법, (표시과목)논리및논술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상기 전공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취득요건이며 , 우리대학의 전공 졸업학점은 별도 충족하여야 함

※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

평점평균 실점 환산표에 대한 표이며, 평점평균, 실점, 중간실점에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평점평균 실점 중간실점 평점평균 실점 중간실점
A+ 4.50 100~95 98 C+ 2.50 79~75 77
A0 4.00 94~90 92 C0 2.00 74~70 72
B+ 3.50 89~85 87 D+ 1.50 69~65 67
B0 3.00 84~80 82 D0 1.00 60~64 62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
    • 졸업예정자(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대상 : 전·후기 졸업예정자(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수료자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5월(후기 졸업자), 11월(전기 졸업자)
    •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제출장소 :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교직 복수전공 자격취득

교직복수전공 이수 시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복수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인원은 교원수급 정책상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복수전공대상자로 선발 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 신청기간
    • 2학기(11월중)
  • 신청자격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로 신청일 기준 2학년 재학생

교직 복수전공 가능 학과

  • 우리 대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사범대학내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선발 인원 및 선발 기준

  • 선발인원
    • 사범계 – 입학정원의 100%(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 비사범계 –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문헌정보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 선발기준
    • 성적은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총평점평균에 의하여 선발한다.
    • 평정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관련 고시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학점은 제1전공, 제2전공 각각 50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3학점을 제외하고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영역 교과목이 전공과정에 개설되지 않고 교양이나 일반선택(타과 전공)에 개설되었어도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 5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헌정보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한 비사범계 교직 승인 학과는 학부(전공)과목 이수시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교직승인 폐지사유를 근거로 함)
    추후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편제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된 이수과목을 해당 학년도에 모두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과목이 각 분야로 구분된 학과의 교직이수예정자는 구분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42학점 (주전공 자격취득 이수방식과 동일) 이상 취득(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영역)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표시과목 교육론, 표시과목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취득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검정합격기준은 각각 평균 80점 이상(비사범계에 한함)
  • 평점평균 실점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 표시과목 00교육론과 00교재연구및지도법의 교과목은 전공으로 이수하였어도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으로 인정하며 교원자격검정시 전공학점에서 제외됨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 - 주전공 자격취득 이수방식과 동일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영역)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검정합격기준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평점평균 실점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영역)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검정합격기준
    • 전공과목 :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평점평균 실점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함
  •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기본이수과목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 취득
  • 전공과목 50학점 ( 교과교육 영역 3과목 , 8학점 포함 ) 이상 취득
  • 검정합격기준
    • 전공과목 : 평균성적 75/100점
    • 교직과목 : 평균성적 80/100점
    • 평점평균 실점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 함
  •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교직 복수 전공시 유의사항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수한 학생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교원자격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시기 :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면 사범대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학년 2학기에, 당해 학년도 사범대학 편입학자는 3학년 1학기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복수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8차 학기에 복수전공 학과에 " 자격심사원 " 을 제출한 후 소정의 이수기준에 합격하여야 자격취득이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의 교원자격검정을 받는 경우(환경공학, 건축공학, 전자공학)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실습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장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현장실습 동의요청서를 받은 산업체
  • 소속학과의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실습일지와 현장실습결과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이수 기준

  •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중.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4-1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실습 160시간을 2학점으로 인정한다 ( 8시간 * 20일(4주) = 160시간)
  • 복수전공에 의하여 복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

학교현장실습 이수 절차

학교현장실습 학교배정 신청
  • 개별실습학교 지정 : 교직이수자는 3학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 희망학교의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받아 “학교현장실습학교 배정 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한다.(문헌정보학과는 반드시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받아야 함)
  • 협력학교 : 충북교육청 지정 협력학교(청주권)를 희망하는 경우는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없이 “학교현장실습학교 배정 신청서”의 배정신청학교에 “협력학교(협력학교명)”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학교현장실습 시행
  •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한다.
  • 실습학교에 납부하는 교육실습비는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비사범계에 한함)
  • 현장실습 직전에 시행하는 “학교현장실습 예비교육”에 참석하고 실습일지 및 명찰을 지급받는다.
  • 실습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시행한다. (단, 사서교사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 실습 종료후 실습일지를 소속학과에 제출한다.
학교현장실습 결과 처리
  • 실습학교는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청주대학교(학사지원팀)로 송부한다.
  • 학사지원팀은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접수, 확인하여 담당교수별로 송부한다.
  • 담당교수는 학교현장실습결과서 성적과 수업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예비교사가 가진 재능을 유 ·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하는 것(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 노인 문예교실 등, 단순 자원봉사 등은 불인정)

교육봉사활동 이수 기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는 교직과목의 교육실습 과목으로 “교육봉사활동”을 2학점 (60시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교육활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학점당 30시간이므로 1개 기관당 30시간 이상 또는 60시간 이수를 권고함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 사범대학 학생은 소속학과 사무실,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는 교직과 사무실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고유번호증 등 비영리기관 증빙 서류), * 학기중일때는 반드시 수업시간표 출력하여 제출(추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제출)
  • 승인(학과에서 승인서류 받아서 추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제출)
  • 교육봉사 활동 실시(활동가능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2학점(60시간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4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1학기는 5월말, 2학기는 11월말까지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교육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기 승인받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학기중일 경우)수업시간표 포함)하고 교육봉사활동 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점인정을 받는다.
학생
교육봉사활동 전 - 1. 교육봉사활동 실습희망기관에 신청(계획서) 및 허가, 2. 소속 학과 및 교칙과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인정여부 확인), 교육봉사활동 중 - 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 * 점심시간 제외, * 학교현장실습기간 인정불가, 교육봉사활동 후 - 수강신청 및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이수 여부 확인
학기중일 경우 반드시 수업시간표 출력하여 제출 이동시간 제외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시간

  • 3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 1기관당 30시간 이상 또는 60시간을 실시
  •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점심(저녁)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시 점심(저녁)시간은 제외하고 기록 후 확인자 날인을 받아야 함
  • 교육봉사활동 기간과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복시 인정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 「유아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유치원 . 단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어린이집 X)
    • 「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 31 조 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 지역아동센터의 인정가능 기관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홈페이지 현황에 검색되는 센터중 비영리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고유번호증 등을 첨부해야 함)
      (예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우리동네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를 입력 → 검색)
    • 교육내용이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기관(야간학교늘푸른교실)
      (단, 청주대학교 동아리인 무궁화야간학교는 인정 불가 – 동아리는 기관이 아님)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청주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 활동가능 인정 기관에서 1일 8시간내 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점심(저녁)시간은 반드시 제외)
    • 학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각 시행 날짜별로 기록후 확인자 날인과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한 학기의 기말고사 실시 이전에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중에서 비영리 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관련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 기관 증빙서류를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는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 교육봉사활동은 대상기관의 장이 인정한 학교교육과정 학습지도,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방과후 학교 교육지도, 기타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것
    •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 교육봉사활동 기간과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복시 인정하지 않음
    • 학기중에는 수업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중복시 불인정) - 수업시간표 제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

2012년 11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적격판정 1회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함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적격판정 2회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함
  • 2학년은 1학기에 신청, 3학년은 2학기에 신청, 4학년은 1, 2학기 신청
  • 해당학기에 실시 안내에 따라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재학생, 수료생은 반드시 검사에 응하여야 함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합격기준의 준거 점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기준의 준거 점수에 대한 표이며, 구분(항목), 합격(적격), 불합격(부적격)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항목) 합격(적격) 불합격(부적격)
총점 840점
14개 하위검사요소(준거)
각 60점씩 구성
총점 504점 이상 취득하고
14개 준거별 각 36점 이상을 취득
총점 504점 미만 취득
또는
14개 준거중 1개 요소라도
36점 미만인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

2015년 12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 2017학년도 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상 이수 (수료자 포함)
  • 2학년은 1학기에 신청, 3학년은 2학기에 신청, 4학년은 1, 2학기 신청
  • 해당학기에 실시 안내에 따라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재학생, 수료생은 반드시 검사에 응하여야 함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성인지 교육 안내

2021년 2월 9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2회 이상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수료자포함)는 해당되지 않음.
    •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은 2회 이상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수료자포함)는 해당되지 않음.
  • 연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양성과정 기간별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횟수만큼 이수하여야 함.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안내

2021년 6월 23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개정 시행

  •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 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원본제출
    •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따라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로 간주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없이 대학에서 경찰서에 일괄 공문조회
  •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시 결격사유를 확인
  • 교원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 편입생 교직이수

졸업요구 학점

  • 2015학년도(2013학번) 이전 편입생은 졸업학점 136학점 중 6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편입학 최대 인정학점 기준 충족시)
  • 2016학년도(2014학번) 이후 편입생은 졸업학점 130학점중 6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편입학 최대 인정학점 기준 충족시)

전공학점 이수(졸업학점 기준)

  • 2013학년도(2011학번) 이전 편입자는 졸업학점 전공 5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14학년도(2012학번) 이후 편입자는 졸업학점 전공 63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학과별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은 2010학년도(2008학번) 이전 편입자는 5과목(영역) 이상 14학점 이상, 2011(2009학번)학년도 이후 편입자는 7과목(영역) 이상 21학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2012학번까지는 1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검정 관련 고시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 기본이수과목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3학점을 제외하고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가능하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이 각 분야로 구분된 학과의 교직이수예정자는 구분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국어교육과)

교직 이수 과목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위에 기술된 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과 동일함

관련 규정 및 서식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운영 규정
  • 교직관련 서식
    • 교직 복수전공 교원자격 심사원
    • 교육실습 동의서
    • 교육실습 학교배정 신청서
    •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
    •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 교직 복수전공 이수 포기원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위 기술된 규정 및 서식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서식자료실에 게제되어 있음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본 교직이수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직과정 운영규정, 교원자격 검정령 및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또는 교원자격검정 업무편람(교육부)에 따른다.

이 홈페이지 안내는 교직이수 관련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우리대학에서 요구하는 일반 졸업요건에 맞추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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