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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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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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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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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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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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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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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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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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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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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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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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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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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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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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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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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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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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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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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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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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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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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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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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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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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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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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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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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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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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