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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카테고리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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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4차) | |||||||||||||
1. 등교(출근) 제한 대상자 ○ 학생, 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전인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2. 확진자 발생시 대응 ○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출근) 중지 ○ 이동 동선에 따른 시설 소독 및 한시적 이용 제한 ○ 역학조사에 따른 교내 자가격리자 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에서 확진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 ○ 복귀시 격리해제확인서 소속 학과(또는 복무담당부서)에 제출 - 보건소에서 격리해제확인서 발부
3. 교내 감염예방관리 ① 공통 ○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 ○ 각 건물 출입시, 전자출입 명부(QR코드, 블루투스 인증) 기록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기침예절 등의 개인 위생 철저 ○ 개인간 거리두기(1~2M) ○ 일상소독 및 수시 환기 ○ 외부인(학부모, 불필요한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금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건물 출입 불가 →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②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 교육부 지침 및 지자체 행정명령 준수 ○ 적용대상 -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 후 14일이 경과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첨부파일 참고1] ○ 교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대상[참고2] - 도서관, 박물관, 교내 입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석우문화체육관 등), 평생교육원 ③ 강의실 ○ 거리두기 기준
○ 방역환경 조성 - 방역관리 이행 여부 각 건물 관리자(단과대학장, 부서장 등) - 방역물품(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 비치 - 소독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후), 환기 1일 3회 이상 실시 ④ 기숙사 ○ 입소생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확인서 ※단,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임상증상이 없고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하며,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기숙사 입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또는 검사 실시 후 결과 ⑤ 도서관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비대면 장서 대출 및 전자책 이용 독려 ○ 장서 반납 후 소독 실시 ⑥ 교내 다중이용시설 ○ 구내식당 - 식사시 지그재그 착석 - 종사자 1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 입점카페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종사자 1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 실내외 체육시설 - 수업 외 사유 이용시 (실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취식 금지 (실외)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시 접종완료자로 구성, 취식 금지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통학버스 - 탑승시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QR코드 기록 - 차량 정원 초과 탑승 금지 ○ 평생교육원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⑦ 학내ㆍ외 행사 ○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모임ㆍ행사 인원 반드시 준수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시 준수사항 - 학생보건실과 방역 관련 사전협의 당부 -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원칙)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 진행가능 (예외) 1박 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미접종자는 추가적인 PCR검사* 가 필요 *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 미리 재검사 필요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하며 가능한 1인 식사 권장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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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