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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274
작성일 2021.04.20,
카테고리 |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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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QR체크인 진행 화면에 남은시간과 개인안심번호 가 표출됩니다. 이용하려는 시설의 수기명부에 기재하세요 라는 안내 문구도 표출됩니다. 발급 : NAVER , KaKaO , PASS 에서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시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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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