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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9395 작성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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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지자체 긴급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1. 서울 이태원, 논현동 등 일부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별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 충청북도 긴급행정명령
  가. 고위험시설 출입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발령
   : 4월24일부터 서울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 충청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

  나.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스탠드바,룸살롱,캬바레,노래클럽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5월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다. 학교는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며,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막대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유흥시설 등 다중밀집 위험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 당부

3. 그 외, 교내 감염예방수칙 당부사항
 가. 개인 간 거리두기(밀착접촉 금지)
 나. 마스크 올바른 착용(코와 입 반드시 가리기)
 다. 손 위생 자주 실시
 라. 체온측정 협조
 마. 수시 환기
 바. 강의 또는 퇴근 후 모임 자제
 사.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시 등교중지 (공결 처리)

4. 건물 출입시 준수사항
 가.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출입불가)
 나. 손소독 실시(건물 입구 및 강의실 비치되어 있음)
 다. 체온 측정(건물 입구에서 반드시 체온 측정)
 라. 감염관리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를 통제하오니, 시간 여유를 두고 수업에 늦지 않도록 등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가.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호소시 즉시 마스크 착용
 나. 의심환자 상담공간(CJU학생지원관 앞) 또는 확보된 임시대기공간으로 이동조치
     등교전 :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보류(공결처리 당부)
 다. 학생보건실로 의심환자 인적사항 연락
 라. 교내 학생보건실 및 관할 보건소 지시에 따라 조치

 코로나19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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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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