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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학칙

청주대학교 학칙

제18장 각 위원회

제93조 (각 위원회)

본 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93조의2 (대학평의원회 설치)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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