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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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학사운영 내규

2024. 9. 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청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이하 ‘학과’)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청주대학교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졸업논문시행규정」,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졸업요건)

학과 졸업요건은 「청주대학교학칙」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따른다.

  1. 졸업논문 1편
  2. 학과 주최 교과 외 프로그램(특강, 현장 견학 등) 참여 30회 이상 또는 참여율 30% 이상
  3. 전 학년 평점 평균 1.50 이상

제3조(졸업논문 및 대체)

졸업논문에 관련된 사항은 「졸업논문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따른다.

  1. 졸업논문은 논문 형식(제목, 저자,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매 졸업 직전 학기 초까지 2조 2항과 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5명 내외(10명 이내) 학생으로 조를 구성하여 담당 지도교수를 편성해야 한다.
  3. 휴・복학 사정에 따라 조 편성과 지도교수는 변경될 수 있다.
  4. 지도교수는 학과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논문 제목, 작성계획, 작성법, 내용 등에 관한 전 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5. 졸업 예정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졸업 직전 학기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각 졸업논문 평가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며, 학생 개인별로 아래 평가항목과 배점을 기준으로 총점 70점 이상을 합격 판정한다.
    항목 세부 항목 배점
    논문 완성도(50) 창의성 5
    선행연구 조사 수준 10
    방법의 타당성 10
    고찰 및 결론의 정합성 10
    참고문헌 수, 적합성 5
    글쓰기, 맞춤법, 논문 가시성, 표, 그림 수준 10
    참여도(40) 자료 수집 참여도 10
    분석 참여도 10
    작성 참여도 10
    발표 참여도 10
    태도(10) 논문지도 출석율 10
    총합 100
  7.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학점 이수 학생은 현장실습 경험에 기반한 실험실습보고서를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논문과 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합격 판정한다.
  8. 위 6항에서 보고서는 실습 영상자료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제목, 저자, 실습 기관, 실습 기간
    • 2. 서론: 실습의 목적, 중요성, 기대할 수 있는 학습 성과
    • 3. 실습 배경: 실습 업계 배경, 실습 기관 정보, 기관 운영 체계, 실습 환경
    • 4. 실습 내용: 현장실습 일지 기반 주요 활동 및 업무의 상세한 기술
    • 5. 학습 내용: 실습 과정에서 얻은 경험, 학습한 기술, 공부한 지식, 개인 성장과 발전 사항
    • 6. 자기 평가: 실습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해결 과정, 진로 관련 실습의 영향, 개인 강점과 약점, 향후 실습 참가자를 위한 조언
    • 7. 결론: 실습 경험의 종합적 평가 및 주요 학습 내용
    • 8.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에 인용한 자료 리스트(APA 스타일)
  9. 「졸업논문시행규정」 제11조에 따라 통과된 졸업논문은 제본하여 학과에 비치하고 재학생에게 배포하며, 논문 발표회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학생에게 포상한다.

제4조(출석인정)

「강의진행에 관한 내규」와 「학생 공가처리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한다.

  1. 학사지원팀에서 인정받은 조기취업
  2. 공결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제4조의2(조기취업 미인정)

학사지원팀에서 인정받지 못한 조기취업자는 학과 교과목에서 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기 중 취업 활동을 원하면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5조(공결)

제4조2항의 공결허가서와 관련하여 「학생 공가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과장이 인한다.

공결사유 공결인정기간 필요증빙서류
학생의 입원,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성 질병 감염 3주 이내 입원 및 격리 치료 기간(휴일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명기재)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또는
총장결재를 득한 관련
서류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국내외 전국규모이상의 각종 대회(학술대회 또는 체 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체육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참가 하는 경우
(훈련은 국가대표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한함)
해당기간
(수업일수 대비 최대 1/2까지만 수업 대체 허용)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경우 월1회, 학기당
4일이내
진료확인서(병명 기재) 또는 진단서
  •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7차 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함)
  •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7차 학기 이상 재학생에 한함)
실제 소요기간 4주이내 참가확인서
군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3/4선 초과 이후 입대일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출석 해당기간 입영통지서
본인의 결혼 5일이내(휴일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5일이내(휴일포함) 가족관계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형제자매의 사망 3일이내(휴일포함)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1일
본인의 출산 3주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휴일포함) 출산 증명서류
배우자의 출산 5일이내(휴일포함) 출산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5조(전과)

전과의 허용은 「청주대학교학칙」에 따라 시행하되, 학과장이 학생의 적성과 학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학과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식 시행한다. 단, 본 내규의 제2조, 제3조는 2026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2027년 2월 졸업)부터 모든 재학생(전과 및 편입학 학생 포함)에게 적용한다.

본 내규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