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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1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1.신청대상:졸업예정재학생(4학년2학기(8차),5학년2학기(10차))
2.대상과목:교육과정개편으로재수강이불가능한교과목
3.신청기간:2024.4.23.(화)10:00~4.26.(금)18:00
4.신청절차및방법
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승인(학과) 가.학생:신청후신청서출력하여서명후본인소속학과(전공)에제출
나.학과(전공):학생들이제출한신청서확인후승인
5.유의사항 가.학점포기신청시기존의취득학점과수료학년변동이있을수있음
나.포기한교과목은어떠한경우에도복원할수없고,졸업학점에도포함되지않으니 졸업예정자및교직이수자는충분히검토하고신청하시기바람
다.직전학기학점포기로인하여해당학기에수혜한국가장학이취소되어발생하는
불이익(전액반환등)은신청자본인이책임져야함 라.학점포기로삭제된과목의성적은취득학점에서제외되며성적증명서에R(Retake) 로표기하고,해당학기성적등급은그대로유지되고,전체평점의평균은재산출될
수있음 마.교육과정에는있으나2023-2,2024-1학기에개설되지않았고,개설되지않을예정 으로재수강을할수없는교과목은[붙임2]학점포기신청서(수기용)를작성하여
본인소속학과(전공)에제출
붙임1.2024학년도단과대학,학과(전공)사무실연락처(게시용)1부.
2.학점포기신청서(수기용)1부.
파일
작성자 서연희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