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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4669 작성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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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19 하나금융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하나금융재단에서 학업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장학명 : 하나금융장학
  나. 장학금 : 1,000,000(일백만원)
  다. 우리대학교 추천인원 : 7명
  라. 지원자격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평점평균 3.0 이상)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20,000원 이하
  마. 지원제한 :  2018 하나금융장학 수혜자, 2020년 2월 졸업예자              
  바.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19.09.19.(목) ~ 9.30(월), 학생복지팀(CJU학생지원관)
  사. 선발기준 : 소득분위, 직전학기성적, 총평점
  아. 제출서류 : 붙임 문서의 선발 요강 참조(총장 직인은 선발된 학생의 서류에 복지팀에서 직접 날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선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T3]2019하나은행장학 선발요강(공지).pdf 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국내 하남장학생 선발 요강

 

1.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급입니다.

 

장학금액

고등학생

대학생

50만원

100만원

 

2. 지원 자격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대상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중등교육법 제23~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1~4, 6)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학업성적

직전학기 등급평균 5.0 등급 이내

(등급평균 :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이상

20202월 졸업 예정 대학생 제외

소득(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학업성적 : 본인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생 6.0 등급 이내, 대학생(2.4/4.0, 2.6/4.3, 2.7/4.5) 이상

3. 신청 서류

신청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재단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조)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소득관련 증비 서류(1~3 중 택1)

번호

구분

내용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1)

소득분위확인서 4분위 이내

20191학기 또는 2학기

학국장학재단 발급

교육비 지원 확인서

재학 고등학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구청, 주민센터 발급

3

그 외 지원자

~

모두 제출

누락 시 심사제외

보호자(부모)201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보호자(부모) 각각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과세내역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또는 시()) 발급

그 외 지원자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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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u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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