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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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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 3월 출근부 제출 안내 |
<국가근로 3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 4/3(월) ~ 4/5(수)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근로 총 시간이 맞는지? 담당선생님께 수정요청한 것이 잘 입력되었는지? 수정사유 잘 기입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서류제출순서 : 국가근로확인서 > 10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출근부 입력 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불가 - 3일, 10일 대체휴일 불가 -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단순 청소내용 근로,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 인정 안됨.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2학기(학기중+동계방학중) 520시간
▶국가근로: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 "대학제출" 처리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담당선생님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서류출근부 ① 전산출근부 - 필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 (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인쇄유형 2번(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④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 9~12시, 13~18시 일 경우 ->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시,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 2장 제출 출근부 제출 중 궁금사항 있으시면 소통공간> 공지사항> 국가근로 신규학생 안내자료>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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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