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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8200
작성일 2020.11.30,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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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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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