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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344 작성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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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준수 협조(7.1수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7.1~7.7 1주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유지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식당ㆍ카페ㆍ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영업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홀덤펍 등 집합금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α] 시행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에 맞추어 충청북도에서도 7.1~7.14일까지 이행기간 중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하고
 둘째,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은 금지하되, 그 범위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가능하며
 셋째,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 실외 50%이내로 제한하고
 넷째,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얀센의 경우 1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충청북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 포스터1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내용 참조
충청북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 포스터2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내용 참조

□2021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2021.07.01.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개편안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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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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