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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업무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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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업무운영지침

제정 2018.02.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취창업지원부서의 업무, 프로그램 및 제도(이하 ‘업무 등’이라 한다) 운영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등 절차)

취창업지원부서 업무 등의 수행은 계획수립, 개발, 확정, 운영, 평가 및 개선의 절차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위의 제2조는 취창업지원부서의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창업지원 부서장이 업무 등의 성격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효율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등 계획수립)

업무 등의 계획수립은 관련 여건 분석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예산 및 사업 계획수립 시 대내외 여건 및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등 개발)

업무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또는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고, 목적에 부합하거나 효과적인 내용을 설계하여 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등 확정)
  1. 업무 등 확정은 직제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취창업지원 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사업결과는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업무 등의 운영 중에도 최초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이나 방법 등을 시의·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 평가)

업무 등의 평가는 참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의견조사에는 전반적인 만족도, 타인 추천 의향도 및 자유의견 기술 항목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9조(업무 등 개선)

업무 등의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는 향후 업무 등의 개선을 위해 수요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 자문)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반적인 업무 등에 대해 개선 방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취창업상담)
  1. 취창업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전문상담인력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창업상담 전문인력은 상담한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취창업상담 결과는 전산으로 기록하여 추후 취창업지원 개선활동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실무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등의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을 위해 취창업지원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자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실무자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그 결과는 업무 등의 개선을 위해 반영한다.

제13조(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취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24시간 이상 또는 3일 이상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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