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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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제정 2015. 01. 28
변경 2016. 05. 10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청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기관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의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인식전환 및 청년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창업교육 시행 및 운영 계획 수립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정부지원 창업교육 관련 사업 운영(변경 2016. 4. 19)
  • 창업관련 산ㆍ학ㆍ관 협력사업(변경 2016. 4. 19)
  • 창업교육 정보ㆍ통계ㆍ만족도 관리(변경 2016. 4. 19)
  • 기타 창업교육과 관련된 사업(변경 2016. 4. 19)
2017-04-18

제4조(조직)

센터는 전 조의 사업을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직원)

  •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괄매니저, 일반매니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16.5.10)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 총괄매니저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 중 교무처장 및 교육혁신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인재개발원장, 창업교육센터장, 이공대학장, 경상대학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총장이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변경 2016. 4. 19)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연도별 창업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 변경에 관한 사항
    • 창업교육 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 및 업무보고)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로 하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창업지원단장, 감사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6. 4. 19)

  • 전년도 결산
  • 전년도 사업결과 및 신년도의 사업계획
  • 센터의 사업 수혜현황 및 사업 실적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규칙 제정)

센터장은 센터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활동기준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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