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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우리대학, 응급상황 시 대처방안은? - 대학 내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설치에 대해
카테고리 사회


우리대학, 응급상황 시 대처방안은?

대학 내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설치에 대해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이다. / 사진=전은빈 부장기자
 
 우리대학 학내 구성원을 응급상황 시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어떻게 편성될까. 이번 사회면에서는 우리대학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응급처치를 책임하고 있는 우리대학 보건실 간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대학 내 심폐소생술(CPR) 교육 미비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 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필수이다. 그러나 대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가 아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4년 이내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고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 현황’을 조사 후 발표했다. 해당 조사의 결과는 응답자 중 11.7%(19명)가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 순서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은 학우로는 지난 5월 우암대동제 응급상황을 대비해 총학생회 간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을 교육한 바가 있다. 또한, 민방위 훈련 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과 교육을 실습했다.

 우리대학은 현재 2021년도 진행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수료증 교육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학우들의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 보건실 역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은 준비돼 있지 않다. 
 

우리대학 AED 설치 현황은?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우리대학 내 어디에 설치돼 있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항에 따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대학 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비치된 인포그래픽이다. / 인포그래픽=전은빈 부장기자
 
 우리대학 교내에는 ▲종합강의동 ▲비즈니스대 ▲비즈니스대 식당동 ▲인문사회사범대학 ▲융합관 ▲보건의료과학대학 ▲공과대학 신관·구관 ▲대학문화관 ▲입학취업지원관 ▲예술대학 신관·본관 ▲석우문화체육관 ▲새천년정보관 ▲중앙도서관 ▲본관 ▲학생보건실 ▲평생교육원 ▲우암마을 1·2동 ▲우암마을 3·4동 ▲우암마을 5동 ▲예지관 ▲국제학사 ▲대학원 ▲충의관 ▲학군단 ▲오송 캠퍼스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학우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을까.

 최하늘(영어영문학과·2) 학우는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몰랐고 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뉴스에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린 사례를 봤을 때, 학교 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세이(경영학과·2) 학우는 “우리대학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학우들에게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우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

 응급상황 시 학우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대학 보건실에 근무하는 김혜원 간호사(이하 김 간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대학 내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은 민방위 훈련이나 소방 훈련 후 응급처치 교육으로 편성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내 안전교육 요청 시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에 대해선 “총 2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이동이 잦고 찾기 쉬운 단과대학을 포함해 대부분의 건물 1층 벽면에 비치돼 있으며, 각 건물 출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대학 내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안내에 대해 “앞으로 학우들이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 할 예정이며, SNS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르면 응급 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관리 서류의 작성 및 비치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김 간호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 장비 관리에 대해 “보건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체 작동상태,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은 멈춘 내 친구,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며, 거기에 더해 자동심장충격기(AED)까지 사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며 119 도착 전 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은빈 부장기자>
<장홍준 정기자>
cosssma@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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