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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 취미가 직업으로, 하비프러너 -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사람들
카테고리 문화
▲ 하비프러너의 정의, 등장배경, 설문조사 결과(자료출처: 잡코리아) / 인포그래픽=권예진


 하비프러너란 ‘Hobby(취미)’와 ‘-preneur(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의 합성어로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기획해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킨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비프러너의 등장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 현황은 어떠할까. 하비프러너가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여러 프로그램과 하비프러너로 활동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자.
 
<편집자주>
 
 
∎ 취미로 돈 버는 게 트렌드
 하비프러너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전문적인 일로 기획해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호큐페이션(Hoccupation)이 있다. 취미를 의미하는 ‘Hobby’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preneur’의 합성어다.
 
 하비프러너의 등장 및 확산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돼 여가활동에 투자 가능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비프러너가 나타났다. 둘째, 100세 시대로 진입하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이 하나의 직장을 통한 수입에 불만족하며 취미 및 재능을 통해 수입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비프러너는 좋아하는 취미만큼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 중 특히, 최근 하비프러너는 SNS 세포마켓, 클래스 101, 1억뷰 N잡, 쇼핑몰 플랫폼(쿠팡, 에이블리, 브랜디 등)에 입점해 활동하는 추세다. 그중 SNS에서 가장 활발한 세포마켓은 별도의 가게를 차릴 필요 없이 SNS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1인 마켓이다. 자신이 취미로 만든 작은 소품이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다. 또한, ‘클래스101’ 등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수강생을 모아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지난해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08명을 대상으로 ‘하비프러너-취미를 전문적인 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사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인 19.6%가 취미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취미는 44.5%로 유튜브 등 SNS였고 25.2%가 요가 및 헬스 등 운동 레슨, 24.4%가 창작 활동, 19.3%가 베이킹 및 요리, 마지막으로 12.6%로 음악 레슨이 뒤를 이었다. 이어 ‘향후 취미를 본업으로 삼을 계획이 있다’에 73.1%가 ‘그렇다’고 답했다.
 
 
∎ 하비프러너 도전하기
 자기계발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만 75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3학년 이하의 재학생,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고용노동자, 월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대상이다. 자부담 비율도 구직자,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모두 동일 적용된다. 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5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이후에 재발급 할 수 있다.
 
 최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더불어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 훈련을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개인 훈련 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를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이면 고용센터, 140시간 미만이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대학 창업교육센터도 현재 트랜드를 반영해 온라인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발굴하고 학우들의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온라인 창업 비교과프로그램인 ‘2021 E-커머스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수공예 및 창작 활동을 통한 수입창출을 계획 중인 학우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2021 E-커머스 워크숍’ 1차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례 분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및 상세 페이지 제작하기를 진행하고 2차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팀별 판매제품 사업성 검증을 진행한다. 두 차례 모두 전문 강사가 진행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창업에 도움을 준다.
 
 하비프러너로 활동 시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본업과 겸직하는 경우다.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라면 허가 없는 겸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회사원은 해당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 겸직금지에 대한 의무’가 있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관련 상세 자료가 담긴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공무원의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하다. 국세청 자료상 조회가 되는 소득이나 근로계약체결을 통한 수익 발생 시 면직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수익이 발생하는 판매행위는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번호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으로 워라밸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본업 외 이색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하비프러너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경제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길 바란다.
 
<강서윤, 이정은, 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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