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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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에 대한 표 - 장학명, 장학구분 및 장학금, 자격구분 순
장학명 장학구분 및 장학금 자격구분
연구장학 S급 수업료 70% 최대 4학기 수혜, 전임교원 1인당 5명 추천
(S급 : 3명, A급 2명)
A급 수업료 50%
성적우수장학 2급 수업료 50% 직전학기 성적평균 90점 이상인자로 해당학과 5명당 1명 선발
조교장학 정액지급 교수연구지원팀 추천
특별장학 특2급~특3급
(100%, 70%, 50%, 30%)
우리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산학관협력특별장학 1급~3급
(70%, 50%, 30%)
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서 우리 대학원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국가고시장학 1급 수업료 70%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5급 상당의 각종 고시에 1차 이상 합격한 자로서 1차 합격자는 2개 학기, 2차 이상 합격자는 수료학기까지 지급
2급 수업료 50% 국가에서 시행하는 5급 상당의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에 2개학기까지 지급
3급 수업료 30% 타교 출신자로 상기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수료학기까지 지급
학생회장학 A 급 50% 대학원 학생회장 1명
B급 30% 대학원 간부 3명
동문장학 30% 우리 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 졸업자
직장인 장학 3급 수업료 30%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